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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베트남 닥락성, '외국인 계절근로' 협약 체결

4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농촌 및 농업현장 답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닥락성 방문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닥락성 도지사, 당비서 면담 후 에아숩현으로 이동하여 농촌 및 농업현장을 답사한다. 이후 에아숩현 현지 담당자 및 실무진과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 등을 논의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의성군-에아숩현 준수사항 ▲계절근로자 송출 관리 ▲업무협약 간 이행조항 ▲근로자 선발 및 송출조건 등을 바탕으로 했다.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해 송출국과 지자체를 다변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농가형 계절근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의성군은 2019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2022년 필리핀 시닐로안시, 2024년 필리핀 리바카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베트남 에아숩현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다각화를 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의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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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