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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행안부에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 개정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월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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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운암사 신중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문경시는 16일 "운암사 신중도(神衆圖)"가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운암사 신중도는 1811년에 조성하여 운암사 극락전에 봉안됐던 것으로 일반인이 시주발원한 역사성이 확인되며, 1991년 도난됐다가 2021년도에 환수된 귀중한 성보이다. 그림은 세로 161.5cm, 가로 142.8cm 크기의 두루마리 형식의 불화이다. 제작 화승은 같은 시기 제작되었던 '운암사 영산회상도'를 통해 수연 화승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신중도 형식은 19세기 초 경상북도 지역의 신중도 초기 양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작 화승인 수연은 홍안, 신겸을 잇는 사불산파의 대표적인 화승이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적과 화풍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운암사 신중도'를 통해 행적과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운암사는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운암사 극락전 이후 두번째 문화유산을 소유하게 됐으며 주지 만성스님은 "환수문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