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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5. 7.(수)~5. 31.(금) 도움창구 운영, 원주시청·원주세무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원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원주시청과 원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원주시청 도움창구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설치 운영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 해 신고를 도와주며,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김스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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