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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366억원 규모 '2025년 농촌협약' 공모 선정

'새로운 영양, 살고싶은 영양 만들기'로 영양군 확 달라진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영양군은 이번 선정으로 2025년부터 5년간 36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협약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2년부터 농촌공간전략  계획과 농촌공간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사업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사업추진 가능성, 추진 의지, 조직 구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협약으로 영양읍은 160억원 규모의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 거점시설 건립(각 40억원)과 청기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관내 6개 읍면 공간 전체의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영양군을 어디서나 살기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가치있고 살고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일자리․주거․경제기반․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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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권력 통제인가 사법 장악인가…24일 본회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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