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07 (화)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8.5℃
  • 맑음인천 7.0℃
  • 맑음수원 6.6℃
  • 맑음청주 9.3℃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11.4℃
  • 맑음전주 6.4℃
  • 맑음울산 10.5℃
  • 맑음창원 11.3℃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1.7℃
  • 맑음여수 12.1℃
  • 맑음제주 10.5℃
  • 맑음양평 9.3℃
  • 맑음천안 7.8℃
  • 맑음경주시 8.2℃
기상청 제공

경북

경주시, 내년부터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경주에 주소 둔 산모들에게 5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4명인 점을 고려해 2025년도 본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지원으로만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총 37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70만원→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원→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