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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광열 영덕군수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핵심사업 투자"

군의회에 2025년 예산안 6,171억 제시해 재정 건전성·안정성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2일 있은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와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2025년 예산안 6,171억 원에 대한 심의를 군의회에 요청했다.

 

먼저 김 군수는 올해를 미래 영덕의 발전을 위한 혁신과 전략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한 해로, 4대 혁신과 12대 전략과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웰니스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올해 성과로 △인도·몽골 협약 체결 및 국제 웰니스 페스타 성공적 개최 △7번 국도~축산항 국지도 20호선, 고속도로IC~강구 연결도로 개통 △월평균 생활인구(29만) 도내 1위 △강구건강활력센터, 예주행복드림센터, 영덕도서관 준공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695억 원 확보 △국무총리 기관 표창, 전국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경북에너지대상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SA) 및 전국 매니페스토 2년 연속 수상 △군민 삶 만족도 지표 상승 등을 이룬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김 군수는 내년 한 해의 군정 기조를 ‘소통을 통한 친밀한 현장 중심 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두고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 구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현안 사업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영덕군은 내년 군정 목표로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위한 관광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기후변화·고령화 대응 전략적 지원 △미래인재 양성 및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덕 건설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완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상정하고 민선 8기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사회의 비전과 발전을 이룩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내년 일반회계 5,895억 원과 특별회계 276억 원을 합한 총 6,17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부동산 경기 둔화, 국가적인 세수 부족, 신규사업 억제로 인한 국비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영덕군은 2년 연속으로 예산 6,000억 원 시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임기 2년이 조금 넘는 동안 80여 건의 공모에 선정돼 국비 지원사업으로 약 3,300억 원을 확보한 김 군수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면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성 요소는 과감히 줄이 꼭 필요한 곳에만 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들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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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