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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MBC 요오안나 괴롭힘 사망 사건' 청문회 개최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MBC(대표 안형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소홀했으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해 MBC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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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