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 끝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취지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고민하자”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계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이 각종 주주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정부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야권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