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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위, 저축은행 규제 손질…지역 여신 확대 유도

비수도권·정책금융 가중치 우대…예대율·자산건전성 기준도 정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와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이다.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은 90%, 비수도권은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우대조치가 이뤄진다. 햇살론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는 150%의 가중치를 적용해 여신비율 산정 시 더욱 유리하게 반영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여신 확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

 

예대율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 총액에서 10%를 제외해 예대율을 계산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선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리스크 평가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업계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조치다.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주사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예·적금 담보대출 및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명확할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 가압류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500만 원 미만 또는 대출금의 1% 미만)을 충족하면 정상 여신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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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변수 속 관망세 확대…부동산시장 회복 신호는 제한적

국내 부동산시장이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저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점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등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부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조정과 안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