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먼저 계약서 안써줬는데..." 공정위에 억울한 '농심NDS' 사연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용역 위탁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농심DNS(대표 김중원)가 억울한 내막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7월 22일 농심NDS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심NDS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