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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사대금 미지급한 시행사 때문에... 미성년자 세 남매 아버지 '극단적 선택'

전북 전주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 미지급 혐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영호 기자 |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은 빌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대표A씨와 2명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시행사 대표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4월 공사가 마무리 됐어도 A씨 등은 빌라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로 넘기는등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왔다.

 

빌라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을 받지못한 B(51세)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B씨(51세)는 사고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지인에게 말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는 슬하에 미성년자 세 남매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인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한, 공사에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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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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