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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11~12月)
-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적극 홍보·안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전북도가 가을철 농한기인 11월과 12월을 맞아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과 농약용기가 대부분으로,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가을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고,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는 마대 등에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시·군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등급과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폐비닐은 kg당 80~160원, 폐농약 용기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을 각각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등급별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A급(별도의 선별없이 유상판매가능한 상태)-100∼160원/kg, B급(흙, 식물잔재물이 대체로 선별, 수분 일부 접착된 상태)-90∼130원/kg, C급(흙, 식물잔재물이 미제거,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80∼120원/kg(시·군별 상이)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부직포 및 차광막 등은 시‧군별로 문의하고, 시‧군 안내에 따라 적정장소에 배출하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효과적으로 수거되어 농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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