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9℃
  • 구름조금서울 -8.8℃
  • 구름조금인천 -7.9℃
  • 맑음수원 -8.6℃
  • 맑음청주 -5.6℃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3.1℃
  • 맑음전주 -4.3℃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0.2℃
  • 맑음여수 -1.2℃
  • 맑음제주 2.9℃
  • 맑음천안 -7.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재건축 연한 못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중대한 기느적·구조적 결함시···도정법·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정부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10억)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년→1년6개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주거실태조사는 즉시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