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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태풍 및 병해충 피해 벼 전량 매입 밝혀

- 12월 17일까지 매입…농가 손실 최소화 목적
-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 매입가격…수매 직후 중간정산금 지급, 차액 연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태풍(오마이스) 및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12월 17일까지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A, B, C) 규격별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도는 농가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한다.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잠정등외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6.92%, B등급은 64.1%, C등급은 51.28% 수준이다.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공공비축미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 물량과 별도로 매입하고 물량배정이나 품종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올해 전북도는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등 지역별로 병충해 피해가 심각했으며 3,486톤의 희망수요 물량을 조사했다.

 

피해 벼는 공공 비축미보다 우선하여 매입한다. 매입일을 별도 지정해 태풍 피해품만 매입한다. (찰벼 포함, 단,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제외)

 

피해 벼는 쭉정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40kg 단위 포대에 알속 무게 30kg, 800kg 단위 톤백에 알속 무게 600kg으로 매입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전라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벼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해 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라며, “피해 벼가 매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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