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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사용료 현실화 - 수원시청



최초 15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사용료 및 관리비 신설


수원시는 "수원 연화장 내 추모의 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추모의 집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봉안시설로 안치능력은 3만 위며 현재 2만5천 위가 안치되어 사용률이 83%를 넘어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추모의 집이 개장하고 최초 15년 사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규정을 마련했다. 추모의 집 재사용 시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기당 관내 30만 원, 관외 1백만 원으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재사용 관리비를 1년에 1기당 관내 1만 원, 관외 2만 원으로 했다.

시는 사용료 변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모의 집 신규 이용자와 재연장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추모의 집 사용 만기에 따른 미반환자나 재연장 미신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개선해 공설 봉안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봉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인 봉안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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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 한 해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개회 및 내빈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2025년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과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남궁완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현황 보고와 정관개정 및 조직개편, 2026년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그밖에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 한 해 한강 정화 활동에 애써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