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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해시, '우리집 햇빛발전소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 김해시청


김해시는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30만 원씩 95가구에 지원하는 '우리집 햇빛발전소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집 햇빛발전소는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소규모태양광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를 통해 연결한 후 가정전기로 사용하는 설비로 이전(移轉) 설치가 가능하다.

지원되는 미니태양광은 200W와 250W 용량으로 크기는 태양광 패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며 베란다 거치형의 가격은 66만 원(200W)과 74만 원(250W)이며 옥상형의 가격은 66만 원(250W)으로 이 중 3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매월 3천 원∼1만7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청은 수목 등 장애물에 의한 음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는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2016년 녹색아파트 공모사업 신청아파트 및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아파트에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다운받아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생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형식 김해시 친환경생태과장은 "우리집 햇빛발전소는 가정 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전기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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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7일부터 본격화…소득·거주지 따라 1인당 10만~60만원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나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를 포함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 소득 하위 70%는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각각 60만원, 50만원,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