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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되나?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종종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때다.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5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다.


법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면서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나선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생각인데 이러다 또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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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