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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PM2.5 
     PM10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PM2.5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보육시설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부로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권고기준 70㎛/㎥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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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