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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PM2.5 
     PM10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PM2.5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보육시설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부로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권고기준 70㎛/㎥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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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