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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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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01조 청원 철회에도 남은 과제…‘차별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실질적 기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처리와 관련해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9일(현지시간) 철회했다. 다만 두 투자사는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권리 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사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및 미 의회 관심을 높이 평가하며 단독 청원은 중복적이어서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느냐”라는 단순 구도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왔는지, 또 정부 규제가 국적이 아니라 위법 행위와 시장 지배력, 소비자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유출과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