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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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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