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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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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오리지널, ‘수익성’ 칼날 위 선 2026년 콘텐츠 지형 변화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넷플릭스(NFLX)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 효율화와 광고 요금제 확대가 주요 골자로, 킬러 콘텐츠 제작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국내 OTT 시장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며 오리지널 드라마의 제작 및 유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 논의되고 있다. OTT 오리지널 드라마 시장은 지난 수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성장 둔화와 함께 비용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신규 구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지만, 구독료 인상에는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주요 OTT 사업자들은 기존의 무한 경쟁식 투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CJ ENM(035760)의 티빙과 SK스퀘어(402340)의 웨이브 등 국내 OTT 플랫폼들 또한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