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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근절될 때까지 특단의 조치

윤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주재…“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같은날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은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이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전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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