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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드루킹 특검법'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오후 6시 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통해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과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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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