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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지자체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의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제2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시설 주위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우리에 가둬 사육할 경우 마리당 사육 면적을 넓히게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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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