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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집값 담합' 조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상적인 매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의 3천 7백여 건보다 6배 많았고,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3배가량 급증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토부는 담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도 추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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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