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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승민의원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222(),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38조 제2항 제10)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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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농촌지도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양주시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범사업 농가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촌지도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추진된 18종 27개소의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인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조금 사후관리 교육 ▲농업인 의견수렴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 시범사업별 추진성과를 담은 배너 전시와 함께, 벼 병해충 예찰포에서 생산한 쌀을 활용한 품종별 식미 테스트(밥·가래떡)도 열려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 기술지원 분야에서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서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시설오이 안정생산 기술보급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또 농촌자원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