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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천군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해야 한다.

예천군은 자원재활용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위한 홍보...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예천소식지, SNS에 싣는 등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마대 등에 담아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하며, 추후 소각용, 매립용 봉투를 구분 제작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품목별 배출 방법에 맞게 배출해야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일부 공동주택은 RFID 배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패류 껍데기, 동물 뼈, 핵과류의 씨 등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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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