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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하천공유지 밤샘불법주차 건설기계 대형트럭 및 하교시간 불법주차 강력히 단속해야...

영주시는 건설기계및 대형트럭 불법주차와 하교시간 불법주차 시내버스 통행방해 강력히 단속해야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가 노상 또는 하천 공유지에 밤샘 불법 주차 중인 건설기계.각종장비.대형트럭들로 인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집중 단속없이 계도와 안내에만 그치고 있는 행정력 부재와 몰지각한 몇몇 운전자와 차주들의 양심 불량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주축협 한우프라자 인근과 가흥2동 서천변에는 덤프트럭과 각종 건설기계 대형버스들이 시동을 건채 5분이상 공회전 후 출발을 해 인근 주거밀집 지역의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새벽잠을 설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은 법적으로 주기장을 설치 후 주차를 해야 하지만 운행후 자택과 인접한 곳에 불법으로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추세다.
영주시 가흥2동에 거주하는 K모(63세)씨는 서천은 하천 본연의 기능을 중시 해야한다. 그러나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의 본연의업무를 다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좀더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부초 와 영주여중 사이의 하교시간 도로는 학원차량 과 개인 자가용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는 계도기간을 두었으면 지금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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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