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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근로장려금현황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 전년대비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의원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3.2배급증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올해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선)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217만8천건이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으로만 474만3천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급해야 될 금액도 ’18년 1조6,585억에서 올해 5조3,156억으로 3.2배 급증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백만원 미만이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또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정부가 1분위(최하위20%) 소득급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된 건수도 1년에 3천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환수된 가구는 3,066가구 환수금은 27억원에 달했다. 지급된 이후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급한다. 지급 후 소득변동, 금융기관 자료 오류 등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금융자료 누락이나 오류를 제 때 검증하여 환수사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자료를 늦게 회신하거나 잘못 회신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기재부의 예타 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2조7,920억원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예타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제는 정책, 행정, 절차준수 등 현 정부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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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 사회적 연대 강화로 해결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현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키오스크,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필수가 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정보 접근성 불평등을 야기하며,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디지털 소외는 고령층의 건강, 금융, 복지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진료 예약, 모바일 뱅킹, 정부 지원금 신청 등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장벽을 느낀다. 또한, 비대면 소통 방식의 확산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과의 단절을 심화시켜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키오스크 체험존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일회성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