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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천군청 예천군 정보화교육장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한다.

예천군 시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가진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예천군은 22일 예천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19년 예천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신규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 소셜비즈의 협동조합지원센터(센터장 이원석)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요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농업회사법인 ㈜숲애놀애 강진미 대표는 “이번 설명회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회적경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예천군은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마을기업 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9개소를 지원․육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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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