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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청 봉화군 엄태항군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다.

봉화군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해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 열람하고 의견있는경우 종합민원과로 문의...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0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봉화군청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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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