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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홍일표의원 세관적발 총기류와 실탄 도검 8만6천여점...

홍일표의원 국민안전을 위해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은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과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데,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관련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말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6,004점(11,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5년 7,019점(1,926건), 2016년 25,245점(2,044건), 2017년 31,463점(2,519건), 2018년 19,029점(2,5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개월 간 3,248점(1,978건)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물품별로 살펴보면, 총기류 84정(65건), 실탄류 3,557발(142건), 도검류 5,974점(3,148건), 기타 76,389점(7,695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이 포함된다. 홍일표 의원실에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적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에서 총기류를 제외한 ‘실탄류’, ‘도검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총기류’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기류는 주로 특송화물(31점‧21건), 국제우편물(22점‧22건), 여행자휴대품(24점‧19건)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됐다. 적발된 총기의 적출국은 총기소지허용국인 미국이 69%(58점‧45건)로 1위를 차지했다.
홍일표 의원은 “전체 위해물품 적발건수의 42%를 차지하는 실탄류와 도검류도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해당 위해물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화물‧우범여행자에 대한 사전분석과 선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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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