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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청 봉화군 엄태항군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차량대상 조기폐차 지원사업...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신차구입 지원 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05.12.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 적합이고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기준에 따라 10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익찬 녹색환경과장은“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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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