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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일제강점기 남기고간 적산가옥 등록문화재 지정 논란...역사보존물로 명친변경해야..

적산가옥 등록문화재 지정논란 국민혈세로보존 국민정서 어울리지 않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재가 아닌 일제강점기 산물인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적산가옥’은 적이 남기고 간 재산, 즉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들이 거주한 일본식 집을 가리키는 말로, 지난 2018년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등으로 15건이나 되는 적산가옥들이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며 논란이 되었다.
조경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8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5%인 37건이 적산가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면서 50년 이상 된 유산 중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민혈세로 보존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며 문화재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을 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올해 1건의 적산가옥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문화재로 등록된 적산가옥 총 37건 중 33건(약 90%)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등록된 것”이라 말하며 “현 정권은 일제청산을 외치면서도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미 지정된 37건의 적산가옥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산가옥을 역사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등록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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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