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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일제강점기 남기고간 적산가옥 등록문화재 지정 논란...역사보존물로 명친변경해야..

적산가옥 등록문화재 지정논란 국민혈세로보존 국민정서 어울리지 않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재가 아닌 일제강점기 산물인 ‘적산가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적산가옥’은 적이 남기고 간 재산, 즉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들이 거주한 일본식 집을 가리키는 말로, 지난 2018년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사업 등으로 15건이나 되는 적산가옥들이 한꺼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며 논란이 되었다.
조경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문화재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총 8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5%인 37건이 적산가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면서 50년 이상 된 유산 중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민혈세로 보존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며 문화재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을 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올해 1건의 적산가옥을 등록문화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문화재로 등록된 적산가옥 총 37건 중 33건(약 90%)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등록된 것”이라 말하며 “현 정권은 일제청산을 외치면서도 적산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미 지정된 37건의 적산가옥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산가옥을 역사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등록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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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국 주요 지도자 연쇄 면담…정치 신뢰·민생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간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국민 간 우호적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오 위원장의 조속한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 정서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의회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