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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영주시청 2019 풍기인삼축제 영주사랑상품권10% 특별할인판매 블랙프라이데이 수삼과인삼제품 구입시 10~20%할인..

영주시 풍기인삼축제기간 영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블랙프라이데이 수삼및 인삼제품 구매시 10~20%할인 해준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2019 풍기인삼축제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축제기간 동안 금융기관(농협)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10월 14일부터 18일(평일 5일간)까지는 축제장 내에 영주사랑상품권 현장 판매 부스를 운영해 시민뿐만 아니라 축제장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보다 손쉽게 영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영주사랑상품권 판매 부스에 방문하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류식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상품권을 축제장을 포함한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축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살거리 부문 1위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한 풍기인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수삼과 인삼가공품을 구입하면 10∼20% 할인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축제장 내 영주사랑상품권 홍보부스에서는 영주사랑상품권 이용 안내에 관한 팸플릿과 기념스티커를 배부하며 영주사랑상품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사전 해소하고자 월 300만원이었던 가맹점 상품권 현금 환전한도액을 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환전 시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결제 대금으로 받은 영주사랑상품권을 관내 농·축협에 방문해 환전이 가능하다.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번 풍기인삼축제 기간 동안 할인된 금액으로 영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알뜰하게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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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