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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국세청 자료 고액 10건중 4건패소...

100억이상 고액사건 10건중 4건 패소...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천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조5천18억원에 달했는데, 특히, 2017년(1조960억원)과 2018년(1조624억원)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5%에 달했다.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은 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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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겨울방학 맞이 일일 구청장 체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지난 22일 겨울방학을 맞아 용산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 아동들을 초대해 ‘일일 구청장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구청장의 역할과 구정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행정기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아이들은 최근 조성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2층 주민 친화형 ‘힐링정원’을 둘러보고, 10층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북카페)에서 독서와 휴식 시간을 즐기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구청장실을 방문해 자기소개와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학 중인 학교 인근 안전 시설물(캐노피) 개선 사례 등 일상에서 체감한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 아동은 직접 그린 박 구청장의 인물화를 전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일일 구청장 체험’을 위해 구청장의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서류 검토와 결재 등 주요 행정 업무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구청장님이 일하시는 공간과 업무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