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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영주시청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기반시설 지원....

영주시 농산물 수입개방에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성향상 기반시설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FTA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나섰다. 15일 시는 국내 과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2020년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약 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400여 농가를 지원했다. 2020년에는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품종갱신, 관정개발(6인치형), 관수시설, 농산물운반기(모노레일), 방풍망, 배수관, 서리피해방지(미세살수시설), 전기울타리, 조수류퇴치기, 과원내작업로, 지주시설, GAP(친환경과원관리) 등이 있다. 신청요건은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재배 과원으로 최근 5년 이내 농협 출하실적이 있으며, 향후 3년 이상 과수 생산량의 80% 이상을 농협에 출하 약정하여야한다.

또한, 농업 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및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거나 3년 이내 중도 포기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는 과원면적, 출하실적 및 출하약정이행여부, 중도포기경력여부 등의 항목을 기준 삼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자가 사업을 2개월 내로 개시하지 않을 경우 포기자로 간주되어 후 순위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신청장소는 신청농가의 과수 출하 실적이 있는 농협이며 기타 문의는 영주시 농정과수과(☎639-7317), 대구경북능금농협영주경제사업장(☎636-2037), 풍기농협(☎637-5799), 영주농협(☎639-30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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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