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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급증 세수낭비 도덕적해이 방지해야...

국세청 감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부정수급 현장단속 제도개선 필요...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선)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8288억, 경기도는 3363억에서 1조1천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만1천 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1919억→6780억, 경기는 2755억에서 8994억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런 식으로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천7백만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천3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로써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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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파·화재피해 예방 현장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2일 한파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홍태용 시장은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보온장치와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겨울철 농가 피해가 가장 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한파쉼터(경로당 등)의 난방 상태와 비상용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 또 선박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작업 안전과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강추위에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동절기 대책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상습결빙구간 40개소, 교통두절예상지역 25개소를 지정해 전담인력과 전담제설장비 즉시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 8만4,592명, 한파쉼터 377개소에 노인돌봄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대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유관기관, 민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 가입 여부,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