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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급증 세수낭비 도덕적해이 방지해야...

국세청 감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부정수급 현장단속 제도개선 필요...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선)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8288억, 경기도는 3363억에서 1조1천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만1천 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1919억→6780억, 경기는 2755억에서 8994억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런 식으로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천7백만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천3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로써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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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한국 경제 영향 촉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배경과 더불어,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 공개는 고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는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등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높여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