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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 봉화군청 봉화보건소 산부인과 진료1000회 맞이 기념행사 가져...

봉화보건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진료1000회 맞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 보건소는 10월 15일(화) 오전 10시 봉화군 보건소 앞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1,000회를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항 군수를 비롯해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 국장, 이윤식 안동의료원 원장 등 주요내빈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기념품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다.
봉화군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산전 진료 등을 위해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지역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첫 진료서비스를 시작하여 지난해 총324명(회)의 여성이 진료를 받았으며, 올해 9월까지 321명(회)이 진료혜택을 받았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등 임산부의 임신주수에 맞는 각종 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자에 한해 여성들의 자궁, 유방 등 부인과 검진을 병행하며, 현재 봉화군에서 매월 2회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엄태항 군수는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아이 울움소리 울려 퍼지는 행복도시 봉화군이 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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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