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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영주시청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영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일품과 삼광 2개품종이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관내 19개 읍·면·동에서 오는 12월 20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 한다.
금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2618톤이며 산물벼 1200톤을 매입한 후 건조벼 1418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건조벼 1418톤 중 281톤은 올해 논타작물재배사업 이행점검이 끝난 후 사업 참여 농가에게 인센티브 물량으로 추가 배정 된다. 올해부터 매입대금 중간정산금은 30000원을 농가로부터 수매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종 정산은 10월부터 12월 25일까지 산지쌀값 평균가격 기준으로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18년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수매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 선정해 매입장소에서 조사대상 농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지정된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올해 영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해 수송과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소형포대(40kg)를 줄이고 기계화가 가능하고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형포대(800kg)매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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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