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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회...2020년도 군정주요엄무계획 청취...

봉화군의회 12일간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10월 22일(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게 된다. 또한, 10월 28일(월)부터 10월 30일(목)까지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통해 내년도 군정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봉화군 주요시책사업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시설의 사후관리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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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