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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 봉화군청 봉화군의회 박동교 조병두 엄기섭 의원 임시회 의정활동 눈에 띄어...

봉화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눈에띄어...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10월 21일(월)부터 열린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먼저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박동교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박동교 의원은 2019년도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대변하고 내년도 농업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율이 8%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을 지적하였고, 봉화군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과 과잉된 일부 농산물 수급조절에 앞장서 봉화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병두 의원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환경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 본 조례를 통하여 원활히 해결되고 봉화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엄기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시 적정성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엄기섭 의원은 “봉화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조형물의 관리의 중요성 역시 강조될 것이다. 본 조례가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조화로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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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