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1 (수)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인천 1.4℃
  • 맑음수원 -1.7℃
  • 맑음청주 1.2℃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5℃
  • 맑음전주 0.4℃
  • 맑음울산 3.8℃
  • 맑음창원 3.8℃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5℃
  • 맑음여수 3.3℃
  • 맑음제주 3.4℃
  • 맑음양평 -0.2℃
  • 맑음천안 -2.2℃
  • 맑음경주시 0.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낙서금지 조항 및 문화재 훼손 복원비용 청구 규정 신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는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도 원상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 문화재는 오랜 시간동안 전쟁과 천재지변 등 수많은 고초를 겪고도 여전히 건재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른 낙서로 인해 문화재가 허무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하여 우리 문화재가 무분별한 낙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