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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낙서금지 조항 및 문화재 훼손 복원비용 청구 규정 신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는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도 원상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 문화재는 오랜 시간동안 전쟁과 천재지변 등 수많은 고초를 겪고도 여전히 건재하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지른 낙서로 인해 문화재가 허무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하여 우리 문화재가 무분별한 낙서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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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성동50플러스센터, "커뮤니티와 함께 피어나는 노후준비 축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 성동50플러스센터는 지난 9월 2일 ’커뮤니티와 함께 피어나는 노후준비 축제 – 커!피!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성동50플러스센터는 2024년 9월 서울시 최초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노후진단,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들이 다양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커뮤니티와 연계된 다양한 부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에게 건강한 노후준비와 세대 간 활기찬 소통의 공간을 제공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 무궁화 1,000주 나눔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성동구는 중장년 세대의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성동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