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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 봉화군청 귀농․귀촌 연합회, 주거환경개선 재능나눔사업 시행...

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 농식품부 주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 귀농․귀촌 엽합회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의 세부수행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월 한달 동안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봉화군 귀농․귀촌연합회와 귀농귀촌인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업계획으로 농촌지역 재능기부의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귀농․귀촌 연합회 재능나눔 사업단의 주거시설개선사업단 팀원과 오세일 귀농․귀촌연합회 사무국장등, 30여 명의 귀농․귀촌 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물야, 봉성, 재산, 명호, 상운 5개 읍․면의 도움이 절실한 가구를 찾아 도배·장판 교체, 주방·마당보수, 정화조 설치, 주택수리 등을 해주고 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10월 한달여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가구 가족들은 “겨울이 다가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셔 가족들이 편히 지낼수 있어 고맙다.”며 귀농․귀촌연합회 재능나눔사업단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김한수 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장은 “회원들이 농사 수확기 철을 맞아 바쁜 일정속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어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으뜸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 연합회는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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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