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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 봉화군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

봉화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집중적인 징수활동 펼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지난 7월에 도입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압류예고 및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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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