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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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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한국 경제 영향 촉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배경과 더불어,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 공개는 고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는 곧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급등을 부추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높여 금융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