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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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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