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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0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신축할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를 비롯하여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무형적 의료서비스 사업에 유형적인 경제수익성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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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변수 속 관망세 확대…부동산시장 회복 신호는 제한적

국내 부동산시장이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저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점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등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부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조정과 안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