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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일천 베스트위너(주) 대표, 해외전문인력 유치와 장애인 취업연계로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책임 운동, 베스트위너의 정직한 사업 노력
해외전문인력 유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노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에 고심하는 가운데, (주)베스트위너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전문인력 유치와 중증장애인의 취업연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스트위너는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스트위너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대학 유학생 증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유치다. 국내 대학들이 경험하는 학생 감소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 어학원과 유학센터를 설립한 것은 그 중요한 예시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한 어학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유망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게 되며, 베스트위너는 중소기업과 유학생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며 베스트위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스트위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에서의 전문 인력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E7-1 비자 취업을 지원하는 All-Cover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격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베스트위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베스트위너는 다양한 국가와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과의 송출회사와의 추가 업무 협약을 앞두고 있다.

 

 

베스트위너는 단순히 전문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 계층 중 중증장애인의 취업 연계에도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장애인 취업연계를 위해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간의 적합한 직무를 찾아 연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베스트위너는 정확한 근무와 정확한 급여 지급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취업 연계를 통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베스트위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직원들의 참여 및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직원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스트위너 황일천 대표는 "정직한 사업 운영과 사회 공헌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영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베스트위너는 지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베스트위너의 노력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베스트위너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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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