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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DGB대구은행, 은행권 최초 '외화 재환전' 수수료 전면

무료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지참 시 최초 환전 금액 30% 수수료 전면 무료 혜택으로 고객 감사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DGB대구은행은 15일부터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iM 무료 환전 프로그램-#선 넘는 외화 재환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DGB대구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비롯해 타행에서 환전 외화까지 포함되며, 외화 현찰 재환전(고객이 외화를 팔 때)에 대한 환율우대로는 은행권 최초다.

 

기존 은행들의 무료 재환전 이벤트는 계좌 간 혹은 선불지급수단간 재환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지점 창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외화 현찰에 적용되지 않은 바 DGB대구은행은 본 프로그램으로 고객 선택 폭을 넓혀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환전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DGB대구은행 전 지점(✔대구공항 출장소 제외)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건당 1백만원 상당액 이하(타행 환전 외화는 1인당 한도 50만원)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전면 수수료 면제가 진행된다.

 

환전 후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바로 창구에서 환전할 수 있어 고객 편의가 제고가 기되대며, 환전 시 처리가 안되는 '외국동전'의 경우 지점에 비치된 외국 동전 모금함에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격려하고 있다. 외화 동전을 모금함에 기부할 경우 화분에 직접 심지 않고 꽂아서 싹을 틔우는 '씨앗스틱'을 영업점당 선착순 20명에게 증정하며 기부된 동전은 유니세프를 통해 기부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결제 100% 환율우대 및 결제수수료 면제 이벤트에 이어, 금번 무료 환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DGB대구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는 의미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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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