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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35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현황은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6명, △2023년 3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구급차 내·외부 CCTV,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소방 특사경에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기원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폭언·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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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