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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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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