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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한편,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말하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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