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5.8℃
  • 구름조금강릉 15.7℃
  • 맑음서울 15.9℃
  • 맑음인천 13.2℃
  • 맑음수원 14.0℃
  • 구름조금청주 17.2℃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7.7℃
  • 맑음전주 16.1℃
  • 구름조금울산 14.1℃
  • 맑음광주 17.9℃
  • 구름조금부산 13.3℃
  • 맑음여수 14.1℃
  • 흐림제주 13.8℃
  • 구름조금천안 16.9℃
  • 구름많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SNSJTV

[단독/이슈기획15] 사기 파문 갤러리K, “수십억 추징금 부과에 파산 신청?”

갤러리K 비대위 측 “자산 압류 막기 위해 파산 모금해야”
일부 피해자들 “공범들 수작일 뿐, 속아선 안 돼”
서울경찰청 형대기동대 직접 수사 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가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갤러리K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온라인 카페를 통해 “현재 갤러리K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며 “4일 국세청으로부터 결정세액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 관계자는 “(추징금이) 약 30억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갤러리K 비대위 측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카페에 게시한 호소문을 통해 “김 대표의 도주로 막대한 손실이 났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아 유일한 회사의 자산들마저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며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회생 가능성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압류가 일시 중지된다. 법원에서 자산을 정리해 채권단에 공평하게 배분해주니, 파산 비용 충당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파산 비용 모금을 시작하려 한다”며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갤러리K 비대위 측은 모금 금액으로 6,500만 원을 제시하며, 그중 2,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4,000만 원은 예치금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파산 신청 후 도망가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갤러리K 피해자는 “비대위 구성원들 대다수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던 본부장, 매니저, 아트딜러”라며 “사태를 피해가려는 공범자들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갤러리K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심앤이 관계자는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분들에게는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갤러리K의 비대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기존에 갤러리K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많다.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얘기헀던 대책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K 비대위 측에 따르면,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된 갤러리K의 수장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비대위 측은 “자산 압류 통보가 예상되는 바 작품은 신속하게 불출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며 “압류다 되고 나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갤러리K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동대문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제보]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단 1건의 기기 결함이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즉각적인 대응과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갑질/부조리/불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에는 최근 "KG모빌리티에서 SUV 모델 액티언 차량을 구매한 후 약 5개월만에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과 일주일전 KG모빌리티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한 상태였다. 제보자 A씨는 "엔진 내 흡기 밸브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고 도로에 차가 멈췄다는 것을 (KG모빌리티 측이) 인정하면서도, ‘3회 이상 동일 증상’이라는 법적 교환 기준 뒤에 숨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G모빌리티 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 발생한 결함이고, 리콜이나 교환은 레몬법이나 내부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복돼야만 책임".. 위험성인가, 법적 최소 기준인가? KG모빌리티 측이 언급한